NO-ACTION OPINION · 9982 비조치의견

조합원 탈퇴 후 재가입 제한

금융위원회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농협정관 제10조에 따라 조합원 가입신청서 접수시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승낙여부를 서면으로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토록 규정

최근 장기간 조합원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서 정당한 탈퇴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임에도 조합을 탈퇴하여 누적된 출자금과 사업준비금**을 수령하고서 조합에 재가입을 신청하였고 해당 조합은 이를 거절한 사례가 발생 * (예) 조합원의 사업이 여의치 않아 연체된 채무를 상환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한 동기나 이유로 탈퇴와 재가입을 신청 ** 출자금 : 출자금 납입출자금+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 사업준비금 :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조합 탈퇴후 출자금과 사업준비금 수령 후 재가입 신청사례가다수 발생하는 경우 조합의 자본유출로 인해 조합의 자본적정성이 현저히 나빠지고 경영안정성 및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 유사사례가 양산되어 기존 자본은 투자목적으로 인한 회수대상으로 전락하고 최소출자금만으로 농협법에 의한 조합원의 혜택만 누리려는 무임승차 조합원들을 대거 양산할 수 있음

현행 농협법 제19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 제10조 제4항에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 보다 불리한 가입조건을 달 수 없으며, - 단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외에 조합원 가입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어 - 위와 같은 탈퇴 후 재가입거절과 관련한 민원 또는 소송 등 유발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원가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농협법 등 관련 규정 또는 정관에 조합의 경영 안정을 위한 조합원 가입시 불가피한 경우 조합원 탈퇴 후 재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현재 조합의 이익잉여금 처분기준은 1. 법정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10%이상, 2. 법정이월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20%이상, 3.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20%이상(사업준비금등) 4. 배당: 20%이상순으로 설정되어있으나, 사업준비금의 설정기준이 과다하여 사업준비금 환수를 목표로 조합원 탈퇴후 재가입 하는 사례가 발생함. ⇒ 장기적으로 법정적립금 및 법정이월금의 적립기준을 상향하고 사업준비금을 낮추는 기준변경이 필요(적립기준예시) 법정적립금: 20%, 법정이월금: 20%, 사업준비금: 10% 등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조합원 가입거절 예시1) 특별한 사유없이 탈퇴후 1년이내에 재가입하는 경우 예시2)탈퇴후 사업준비금 지급금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서 선량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사업이용목적의 조합 가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등

현재 출자금에 대한 배당률 또한 해당농축협 1년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평균금리 + 2% 이내로 설정되어있으나이 기준 또한 정기예탁금 금리가 5%이상일 때 설정되어진 기준으로서 현재 정기예탁금 시장금리가 1.5%이내인 상황에서 지급가능가산금리 기준이 본금리를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나타남. 장기적으로 가산금리도 1% 이내로 축소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농림축산 식품부고시 2014-98호, 2014.11.12)제10조 3항, 제4항, 제147조, 제148조, 민법 제716조 1항,

판단 이유

이익잉여금 처분기준의 변경,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조합원 가입거절 근거 마련, 출자금에 대한 배당률 제한 등은 농협법령 및 농협 정관 등의 개정 사항으로, 소관부처가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결정할 사항으로, 조합원 가입·탈퇴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과 조합의 자본적정성 및 경영안정성 유지라는 상충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건의내용은 농림부 농업금융정책과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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