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82 비조치의견

조합원 탈퇴 후 재가입 제한

중소금융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농협정관 제10조에 따라 조합원 가입신청서 접수시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승낙여부를 서면으로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토록 규정

ㅇ 최근 장기간 조합원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서 정당한 탈퇴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임에도 조합을 탈퇴하여 누적된 출자금과 사업준비금**을 수령하고서 조합에 재가입을 신청하였고 해당 조합은 이를 거절한 사례가 발생

* (예 ) 조합원의 사업이 여의치 않아 연체된 채무를 상환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한 동기나 이유로 탈퇴와 재가입을 신청

** 출자금 : 출자금 납입출자금+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 사업준비금 :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ㅇ 조합 탈퇴후 출자금과 사업준비금 수령 후 재가입 신청사례가다수 발생하는 경우 조합의 자본유출로 인해 조합의 자본적정성이 현저히 나빠지고 경영안정성 및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 유사사례가 양산되어 기존 자본은 투자목적으로 인한 회수대상으로 전락하고 최소출자금만으로 농협법에 의한 조합원의 혜택만 누리려는 무임승차 조합원들을 대거 양산할 수 있음

ㅇ 현행 농협법 제19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 제10조 제4항에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 보다 불리한 가입조건을 달 수 없으며,

- 단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외에 조합원 가입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어

- 위와 같은 탈퇴 후 재가입거절과 관련한 민원 또는 소송 등 유발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원가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농협법 등 관련 규정 또는 정관에 조합의 경영 안정을 위한 조합원 가입시 불가피한 경우 조합원 탈퇴 후 재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① 현재 조합의 이익잉여금 처분기준은 1. 법정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10%이상, 2. 법정이월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20%이상, 3.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20%이상(사업준비금등) 4. 배당: 20%이상순으로 설정되어있으나, 사업준비금의 설정기준이 과다하여 사업준비금 환수를 목표로 조합원 탈퇴후 재가입 하는 사례가 발생함.

⇒ 장기적으로 법정적립금 및 법정이월금의 적립기준을 상향하고 사업준비금을 낮추는 기준변경이 필요(적립기준예시) 법정적립금: 20%, 법정이월금: 20%, 사업준비금: 10% 등

②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조합원 가입거절

예시1) 특별한 사유없이 탈퇴후 1년이내에 재가입하는

경우 예시2)탈퇴후 사업준비금 지급금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서 선량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사업이용목적의

조합 가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등

③ 현재 출자금에 대한 배당률 또한 해당농축협 1년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평균금리 + 2% 이내로 설정되어있으나 이 기준 또한 정기예탁금 금리가 5%이상일 때 설정되어진 기준으로서 현재 정기예탁금 시장금리가 1.5%이내인 상황에서 지급가능가산금리 기준이 본금리를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나타남. 장기적으로 가산금리도 1% 이내로 축소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농림축산 식품부고시 2014-98호, 2014.11.12)제10조 3항, 제4항, 제147조, 제148조, 민법 제716조 1항,

판단 이유

□ 이익잉여금 처분기준의 변경,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조합원 가입거절 근거 마련, 출자금에 대한 배당률 제한 등은 농협법령 및 농협 정관 등의 개정 사항으로, 소관부처가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결정할 사항으로, 조합원 가입·탈퇴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과 조합의 자본적정성 및 경영안정성 유지라는 상충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건의내용은 농림부 농업금융정책과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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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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