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통화안정채권 매매 허용
자본시장과 · 2017-02-06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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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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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1 인가업무단위 1-111-1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 증권을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투자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음
ㅇ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은 특수채에 해당됨
* 제4조(증권) ① ~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ㅇ 현재 대부분의 외은지점들은 다음의 업무에 한한 조건부로만 인가가 부여되고 있음
(1)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인수업 제외)
(2)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채 전문딜러로서 영위하는 업무
(3)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공개시장조작규정‘에 따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경쟁입찰 대상기관으로서 영위하는 업무
ㅇ 자본시장법이 시행 당시 부칙 제5조에 따라 은행들은 ’08.8.4. 현재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을 자본시장법 시행전 금융위원회 앞 신고함으로써 재인가 받았고(당시 영위하고 있던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법 제정이후에도 그대로 영위할 수 있다는 Stand Still 원칙 적용), 이후 금융위원회의 단계별 인가정책으로 더 이상의 업무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ㅇ 기존에 인가를 받은 은행들은 국채에 대해서는 “인수” 및 “매매”가 가능함.
ㅇ 그러나 통안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은 “인수”만이 해당된다고 해석하여 “매매”는 허용되지 않음
□ (문제점) 외국투자자들은 동일한 신용등급인 국채와 통화안정채권을 구분없이 한국 국채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두 채권의 매매업 인가단위의 차이와 이에 따른 취급 금융기관의 제한 및 상이한 거래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어려움
ㅇ 은행 입장에서는 국채와 통안채를 구별없이 매입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해 One 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은행의 경쟁력을 크게 저해함.
ㅇ 경쟁입찰을 통해 인수한 통화안정채권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여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
ㅇ 또한 1-111-1 인가 단위와 관련해서 조건부로만 인가를 허용 즉 통안채의 인수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매매에 대한 인가를 받아주지 않음에 따라 영업활동에 크게 제한받고 있음.
ㅇ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의 실익이 없으며, 이미 진입한 은행에 비하여 규제차익이 존재함.
□ (건의내용) ① “한국은행 통안채의 경쟁입찰 대상기관으로서 영위하는 업무”라는 조건을 국채와 동일하게 “매매” 및 “인수”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개선(해석을 국고채 전문딜러와 동일한 수준으로 함으로써 신규 인가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함으로서 규제비용 감축 가능)
② 국채와 통안채는 동일한 신용 등급을 소유한 대한민국 채권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및 매매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채와 동일하게 외은지점이 통화안정채권를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통안채 매매에 대한 신규 진입을 허용하여 기존 1-111-1의 인가를 받은 은행들에게는 관련 인가조건을 변경, 11-111-1의 인가를 받은 은행들에게는 통화 안정채권의 매매 인가 신청을 허용)
판단 이유
□ 채무증권에 대한 인수업은 증권사의 본질적 업무로서, 이를 은행권에 전면 허용할 경우에는 전업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행 금융업법 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건의하신 금융투자업 업무를 은행권에 허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이를 허용할 경우 증권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법인지급결제업무 허용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우려
ㅇ 참고로 정부가 ’10.5월 국채 투자매매업과 관련한 국고채 전문딜러 조건을 폐지한 것은, 당시 WGBI(글로벌국채지수) 가입을 위해 외국인 국채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 하에 이뤄진 예외적 조치로서, 통화안정증권과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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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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