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과태료)
①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7조를 위반하여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제29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공사에 알리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