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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비조치의견·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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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조치의견·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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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5-12-31

(관계부처 합동) 재보험사의 개인신용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의 관계와 관련 법령의 해석

핵심 판단(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 재보험계약 관련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은 정보주체와의 계약을 안정적으로 체결·이행하기 위한 처리 위탁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업무위탁의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추가 동의 없이 국외 본점, 계열사 또는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5-12-31

(관계부처 합동) 재보험사의 개인신용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의 관계와 관련 법령의 해석

핵심 판단(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 재보험계약 관련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은 정보주체와의 계약을 안정적으로 체결·이행하기 위한 처리 위탁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업무위탁의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추가 동의 없이 국외 본점, 계열사 또는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5-12-30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규제 관련

핵심 판단질의하신 정책금융 지원용 자금공급은 산업은행의 정책적 금융 지원 수행을 위한 의사결정을 거친 경우로, 산업은행에 부여된 정책자금 지원 역할을 위한 것인 바, 산업은행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제31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5-12-30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규제 관련

핵심 판단질의하신 정책금융 지원용 자금공급은 산업은행의 정책적 금융 지원 수행을 위한 의사결정을 거친 경우로, 산업은행에 부여된 정책자금 지원 역할을 위한 것인 바, 산업은행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제31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5-12-24

주거용 부동산 위험값 완화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핵심 판단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1항 제4호 사목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5> 제20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내 주거용 부동산(금투업규정 제3-6조 제19의3) 관련 법인에 대하여 '24.5.30. ∼ '26.6.30. 기간 중 신규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산정시 신용위험값 60%를 적용할 수 있음 * 증권사가 신규 취급 대출로 분류한 경우라도 자금구조 개편 등 재구조화없이 旣 취급 PF 대출을 단순 만기연장한 경우는 제외…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5-12-24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비조치의견서 재연장

핵심 판단저축은행에 다른 경영상 취약부문이 없는 경우로서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를 위해 채권 상각·매각을 확대하는 경우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24.1.24.)한 바 있으며, 동 방안에 따라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 등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5%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26.6.30.까지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5-12-24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핵심 판단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1항 제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5>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가 부동산 채무보증*을 관련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만기와 일치하는 대출로 ’24.5.30.부터 ’26.6.30.까지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하여 순자본비율 산정시 32%의 신용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음 * 자사가 매입보장약정, 매입확약을 제공한 유동화증권의 보유분을 포함 다만, ’24.5.30.부터 ’26.6.30.까지 대출로 전환한 건에 대해…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5-12-24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RP매도 차입 비조치의견서(연장)

핵심 판단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가 보험법령에서 정한 적정 유동성 확보 목적 등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 현금성 자산 등이 부족한 보험회사가 보험법령상 조치를 우려하여 대출 필요 자금확보를 위해 보유자산을 저가에 매각함으로써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보유자산 매각이 지연되어 PF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디케이트론 관련 자금 마련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대하여 비조치할 필요 ※…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5-12-24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K-ICS 비율 산출 비조치의견서(연장)

핵심 판단보험회사가 재구조화·정리가 필요한 PF 사업장 등에 대하여 신규자금 공급시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을 지원할 필요 보험회사가 재구조화·정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하여 신규자금 공급 등 PF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6년 6월 30일까지 취급한 PF 대출*에 대하여 신용위험액 산출시 ’부동산PF(일반)‘에 해당하는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5-12-24

PF 연착륙 대책 면책 연장

핵심 판단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등으로 PF 사업장의 정상화 또는 정리·재구조화 등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부실 사업장 정리 지연 등에 따라 금융 안정을 저해하고 금융자금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순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부동산 PF 연착륙 등 금융 안정 목적으로 행하여진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은 고의·중과실 등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5-12-24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 연장)

핵심 판단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또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통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하여 (1)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목적의 펀드 투자로 인하여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2026.6.30.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 (유가증권 한도) 자기자본 100% 이내, (집합투자증권 한도) 자기자본 20% 이내 다만,…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5-12-23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원화 및 가상자산 잔고 뿐만 아니라 거래(이전)내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핵심 판단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의 범위에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상자산 거래(이전) 내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5-12-23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원화 및 가상자산 잔고 뿐만 아니라 거래(이전)내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핵심 판단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의 범위에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상자산 거래(이전) 내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5-12-17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대상 제외 여부

핵심 판단「보험업법」 제120조의2,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의 2, 「보험업감독 규정」 제6-11조의4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독립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고,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예별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만을 수행하여 부채, 계리적 가정 등 변동성이 제한되고,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등을 통해 보완 가능한 점, 기존 보험계약의 매각이나 계약이전이 완료되면…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5-12-15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자본시장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핵심 판단자본시장법 제34조, 제165조의3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취지 및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운영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질의하신 행위는 위 조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