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1
핵심 판단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관여하는 업무의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1
핵심 판단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화된 방식 등의 요소를 갖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1
핵심 판단「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9호에서는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넘었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취지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의 주요 내용이 동일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행태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동일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1
핵심 판단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1
핵심 판단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교환 가능한 상품권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에 따라 해당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05
핵심 판단전자등록주식등의 질권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에 대해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자신의 권리 내용을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자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05
핵심 판단전자등록주식등의 질권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에 대해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자신의 권리 내용을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자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27
핵심 판단신용카드사에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허용한 정책 취지와 「여전법」제54조의5가 제정된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사가 「신정법」에 따라 허가받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3자 제공 또는 이용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은 개인신용정보로 봄이 타당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27
핵심 판단신용카드사에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허용한 정책 취지와 「여전법」제54조의5가 제정된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사가 「신정법」에 따라 허가받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3자 제공 또는 이용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은 개인신용정보로 봄이 타당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25
핵심 판단명목계좌* 이용 과정에서 글로벌수탁은행이 최종투자자인 개별 펀드들을 대표하여 국내 수탁은행에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회사(국내 수탁은행)는 동 결제계좌의 명의인에 대해 고객확인의무(고객의 신원, 실제소유자 확인 등)를 이행하여야 함 * 자본시장법상 명목계좌(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3항) 동 결제계좌에 대한 실제소유자는 최종투자자이나, 일정 요건 하에 실제소유자 확인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25
핵심 판단명목계좌* 이용 과정에서 글로벌수탁은행이 최종투자자인 개별 펀드들을 대표하여 국내 수탁은행에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회사(국내 수탁은행)는 동 결제계좌의 명의인에 대해 고객확인의무(고객의 신원, 실제소유자 확인 등)를 이행하여야 함 * 자본시장법상 명목계좌(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3항) 동 결제계좌에 대한 실제소유자는 최종투자자이나, 일정 요건 하에 실제소유자 확인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20
핵심 판단「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제20조제1항제4호다목, 「동법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개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단서 각목의 제3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20
핵심 판단「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제20조제1항제4호다목, 「동법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개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단서 각목의 제3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20
핵심 판단「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제20조제1항제4호다목, 「동법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개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단서 각목의 제3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20
핵심 판단「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제20조제1항제4호다목, 「동법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개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단서 각목의 제3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05
핵심 판단「전자금융거래법(‘26.12.17일 시행)」 등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05
핵심 판단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데 있어 특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게 해주는 할인 쿠폰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05
핵심 판단「전자금융거래법(‘26.12.17일 시행)」 등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05
핵심 판단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경우 해당할 수 있으나, 제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05
핵심 판단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05
핵심 판단지류교환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05
핵심 판단지류교환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05
핵심 판단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05
핵심 판단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경우 해당할 수 있으나, 제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05
핵심 판단「전자금융거래법(‘26.12.17일 시행)」 등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05
핵심 판단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데 있어 특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게 해주는 할인 쿠폰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05
핵심 판단「전자금융거래법(‘26.12.17일 시행)」 등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05
핵심 판단「자본시장법」제63조, 제441조가 규율하는 금융투자업자, 금융감독원 직원의 범위는 동 법에서 세부기준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바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이해상충행위 방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직원의 업무범위, 정보 접근 가능성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05
핵심 판단「자본시장법」제63조, 제441조가 규율하는 금융투자업자, 금융감독원 직원의 범위는 동 법에서 세부기준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바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이해상충행위 방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직원의 업무범위, 정보 접근 가능성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1-30
핵심 판단전자금융보조업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의 수범 대상에 포함되나, 제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개인식별정보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