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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비조치의견·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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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2건 자료

최근 비조치의견·법령해석

발표일 최신순 · 같은 날짜는 문서 ID 내림차순.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1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불공정영업행위 해당 여부 관련

핵심 판단「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9호에서는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넘었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취지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의 주요 내용이 동일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행태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동일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1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문의드립니다.

핵심 판단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1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에 대한 판매대금이 위 보호의무의 적용을 받는 선불충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핵심 판단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교환 가능한 상품권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에 따라 해당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27

개인사업자CB업 영위 신용카드사의 기업신용정보 제공·이용시 여전법上 동의 필요 여부

핵심 판단신용카드사에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허용한 정책 취지와 「여전법」제54조의5가 제정된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사가 「신정법」에 따라 허가받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3자 제공 또는 이용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은 개인신용정보로 봄이 타당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27

개인사업자CB업 영위 신용카드사의 기업신용정보 제공·이용시 여전법上 동의 필요 여부

핵심 판단신용카드사에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허용한 정책 취지와 「여전법」제54조의5가 제정된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사가 「신정법」에 따라 허가받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3자 제공 또는 이용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은 개인신용정보로 봄이 타당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25

명목계좌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 확인의무 이행방법

핵심 판단명목계좌* 이용 과정에서 글로벌수탁은행이 최종투자자인 개별 펀드들을 대표하여 국내 수탁은행에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회사(국내 수탁은행)는 동 결제계좌의 명의인에 대해 고객확인의무(고객의 신원, 실제소유자 확인 등)를 이행하여야 함 * 자본시장법상 명목계좌(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3항) 동 결제계좌에 대한 실제소유자는 최종투자자이나, 일정 요건 하에 실제소유자 확인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25

명목계좌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 확인의무 이행방법

핵심 판단명목계좌* 이용 과정에서 글로벌수탁은행이 최종투자자인 개별 펀드들을 대표하여 국내 수탁은행에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회사(국내 수탁은행)는 동 결제계좌의 명의인에 대해 고객확인의무(고객의 신원, 실제소유자 확인 등)를 이행하여야 함 * 자본시장법상 명목계좌(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3항) 동 결제계좌에 대한 실제소유자는 최종투자자이나, 일정 요건 하에 실제소유자 확인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20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위배에 대한 해석 요청

핵심 판단「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제20조제1항제4호다목, 「동법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개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단서 각목의 제3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20

금융소비자보호법 불공정영업행위 제3자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핵심 판단「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제20조제1항제4호다목, 「동법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개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단서 각목의 제3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20

금융소비자보호법 불공정영업행위 제3자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핵심 판단「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제20조제1항제4호다목, 「동법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개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단서 각목의 제3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20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위배에 대한 해석 요청

핵심 판단「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제20조제1항제4호다목, 「동법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개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단서 각목의 제3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05

온/오프라인 쇼핑업체 및 가맹사업본부가 PG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핵심 판단「전자금융거래법(‘26.12.17일 시행)」 등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05

전금법 개정안 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PG업 등록 1년 유예 관련)

핵심 판단「전자금융거래법(‘26.12.17일 시행)」 등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05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기명식과 무기명식의 정의가 서로 상충하여 질의 드립니다.

핵심 판단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05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기명식과 무기명식의 정의가 서로 상충하여 질의 드립니다.

핵심 판단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05

전금법 개정안 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PG업 등록 1년 유예 관련)

핵심 판단「전자금융거래법(‘26.12.17일 시행)」 등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05

온/오프라인 쇼핑업체 및 가맹사업본부가 PG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핵심 판단「전자금융거래법(‘26.12.17일 시행)」 등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3호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해석 요청

핵심 판단「자본시장법」제63조, 제441조가 규율하는 금융투자업자, 금융감독원 직원의 범위는 동 법에서 세부기준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바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이해상충행위 방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직원의 업무범위, 정보 접근 가능성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2-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3호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해석 요청

핵심 판단「자본시장법」제63조, 제441조가 규율하는 금융투자업자, 금융감독원 직원의 범위는 동 법에서 세부기준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바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이해상충행위 방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직원의 업무범위, 정보 접근 가능성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