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1추1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인천광역시의회가 의결한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게 요양기간 동안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조례안이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 반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인천광역시의회가 의결한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게 요양기간 동안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조례안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은 비록 인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 일반에게 상시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 대하여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에 따른 요양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급방법도 요양기간 동안 계급별로 차등을 두어 높은 계급일수록 높은 일일단가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명칭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지방공무원인 공상소방공무원에게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명목의 금전을 변형된 보수로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 반하고, 그 밖에 조례안 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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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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