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105 판례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1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의 입법 목적

[2]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가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개정한 것은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 변화로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자격자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세무사와 변호사 등이 각자의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

[2] 세무사법 제3조, 제6조, 제20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 개정 경과 및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비록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법 부칙(2003. 12. 31.) 제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1]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 [2] 구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호, 제6조 제1항, 제20조, 세무사법 제3조, 제6조 제1항, 제20조, 부칙(2003. 12. 31.)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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