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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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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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주민들의 청구로 제정ㆍ공포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예산을 지출하자, 甲 등이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 조항들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학생인권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 조례 조항들에 관한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제18조의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제17호,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을 종합하면,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등 학생인권 관련 사무는 각 학교의 운영, 지도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교육진흥에 관한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이고 교육감의 관장사무이므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38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에 따른 인권사무는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점,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관리ㆍ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조례안 제안권을 가지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지방의회가 심사하여 의결하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위 조례 제42조 제1항에서 행정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조례 조항들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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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1]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란 예산안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세출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당해 예산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 [2] 甲 광역시의회가 ‘상임(특별)위원회 행정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42명에 대한 보수 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광역시 예산안을 재의결하여 확정한 사안에서, 위 근로자의 담당 업무, 채용규모 등을 종합해 보면, 지방의회에서 위 근로자를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에 위 근로자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예산안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고, 이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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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으로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한 보조금 수령자에게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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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68조 제1항, 제2항 제1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호의 내용에 의하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진입도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외의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있는 도로의 교통 기능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므로,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인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밖의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의미한다.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68조 제2항은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확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열거하고, 제8호로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하천은 구 국토계획법 제6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열거된 기반시설은 아니므로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권자와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가 서로 협의하여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한 경우에는 위 제8호에 따라 개발행위자가 부담할 기반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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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전라남도 영광군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경우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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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제7호 (해양수산사무 이관에 따른 특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라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항만에 대한 항만공사 시행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관된 경우, 이관 이후 지정항만에 대한 신규 항만공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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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 중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의 의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4호 등 관련)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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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기금에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등 관련)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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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예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9조의2 등 관련)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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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경우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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