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회계의 구분
지방재정법
조문 본문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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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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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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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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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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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훈령
↳ 훈령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훈령
↳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
↳ 훈령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훈령
↳ 훈령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인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정의
"가. 개별 회계실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인용
지방회계법
제3조 적용범위
"1.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
cites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조 목적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
인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인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0조 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
"다만, 제9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예치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인용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9조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자료 및 보고서
"서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 성과의 분석 결과. 이 경우 시ㆍ군ㆍ자치구는 시ㆍ도지"
인용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12조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한 재정분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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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14조 지방재정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보고 자료를 이용하여 관리ㆍ운영규칙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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