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채무부담행위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계약회계연도의결채무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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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세출예산ㆍ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4.5.28>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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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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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약정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어 처리하는 빗물에 관해, 서초구와 강남구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강남구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분담하기로 한 사안에서, 위 협약은 구 하수도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2008. 5. 29. 서울특별시 조례 제4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근거로 공공하수도 관리책임자인 서초구와 강남구의 자치단체장이 상호 협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강남구의회가 빗물펌프장과 관련하여 편성한 세출예산은 협약에 따른 강남구의 분담액을 초과하므로, 위 협약은구 지방재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한 사례.
제4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특별시장 등’이라 한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와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43조 제2항 참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 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2항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제44조 제3항 참조). 특별시장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 소멸시효는 부정수급액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반환명령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이 위법하다.
본문 인용: 001652 제4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미분양용지 발생시 미분양용지의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에 관한 계약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인지 아니면 “채무부담행위”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지방재정법」 제
강원도지사, 삼척시장 및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간 체결한 「삼척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협약서」 제11조제2항의 미분양용지 발생 시 삼척시의 미분양용지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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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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