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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
law_id:001652
article_no:44
위계:지방재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1
인용:1
피인용:8

조문 본문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ㆍ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4.5.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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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지방재정법
law_id001652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law_id00509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law_id2100000208412
고시
↳ 고시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law_id2100000242076
고시
↳ 고시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사업 고시
law_id2100000095959
고시
↳ 고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law_id2100000212957
교육부령
↳ 교육부령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0640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law_id009233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law_id009253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law_id010272
예규
↳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law_id2100000270884
예규
↳ 예규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law_id2100000194595
예규
↳ 예규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law_id2100000174905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law_id008340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law_id010263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8344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law_id014394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law_id008346
훈령
↳ 훈령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law_id2100000188401
훈령
↳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law_id2100000269872
훈령
↳ 훈령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36506
훈령
↳ 훈령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law_id2100000233668
훈령
↳ 훈령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law_id2100000247794
cites
지방재정법
제55조의4 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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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지방재정법
제60조의8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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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3의2.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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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액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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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제49조(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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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 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8.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9. 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10. 「지방회계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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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 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자"라 한다)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총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 나. 해당 연도 최종 예산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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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9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채 발행액과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의 100분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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