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대법원 · 2012.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2후7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OEM 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를 사용한 자(=원칙적으로 주문자)
[2] 甲 등이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에 의한 수출에서 주문자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수출자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신의 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로 상품을 생산하여 주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상품제조에 대한 품질관리 등 실질적인 통제가 주문자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고 수출업자의 생산은 오직 주문자의 주문에만 의존하며 생산된 제품 전량이 주문자에게 인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누가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甲 등이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실사용상표 ""를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로 볼 경우 등록상표가 통상사용권자인 丙 주식회사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에 의한 수출에서 주문자인 丙 회사가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수출자인 丁 주식회사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73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73조 제1항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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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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