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조 (개별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개별대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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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거절결정(상)
[1] [다수의견]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이 둘을 줄여 ‘상표’라고만 한다)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4호.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특정 개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상표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표장이 결합한 상표에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이 생기는 경우는 다종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겼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와 결합되어 있는 상표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만으로 무조건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
본문 인용: 001870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등록무효(상)
참치 조리업을 하고 있는 甲과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이 업무협약(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甲의 명칭을 사용한 “참치왕 양”라는 상호(이하 ‘선사용서비스표’라고 한다)로 참치요리전문점을 개업하고 함께 운영하다가 동업계약 종료 후 丙이 단독으로 위 참치요리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등록서비스표 “”를 출원·등록받아 지점을 개설·운영하자, 甲이 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비록 선사용서비스표가 참치요리전문점에서 사용된 기간은 1년 정도로 짧으나, 甲이 동업계약 이전부터 일반 공중에 대한 전파력이 높은 대중매체인 방송, 신문기사,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생참치 해체쇼와 관련하여 ‘참치왕 양’라는 명칭을 사용해왔고, 선사용서비스표는 참치요리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정도로 알려진 甲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丙이 그러한 명성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선사용서비스표가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또는 등록 당시 甲이 제공하는 참치요리 관련 서비스표로 상당 정도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되고, 등록서비스표는 선사용서비스표의 ‘양’ 뒤에 괄호 표시로 ‘洋’을 부가하여 표기한 것에 불과하여 선사용서비스표와 외관이 상당히 유사하고, 양 서비스표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표장은 동일 또는 유사하며,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사용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은 참치전문식당업 등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등록서비스표는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서비스표와 표장 및 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여,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 …
본문 인용: 001870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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