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3조 (건물 등의 매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건물 등의 매수) 일반재산의 매각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재산에 설치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중앙관서의 장이 제44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알린 경우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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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보상금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하면,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한 사람의 국가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그 신고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보상금은 국가귀속이 확정된 당시의 재산가격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58조 제5항은 제37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제37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예정가격이 500만 원(특별시 등에서는 1,5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고 정한다. 한편 법원은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한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고보상금 액수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다면 석명권 등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재산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자신 나름의 주장을 근거로 실제로 그 감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감정신청을 촉구하거나 직권으로 감정을 의뢰할 필요는 없고,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가격을 기초로 신고보상금을 산정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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