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9조 (관리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을 받은 재산의 사용료,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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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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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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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2건
전체 22건 →부당이득금반환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2] 대법원은 일찍이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인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0. 2. 14. …
본문 인용: 001598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1]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그 중 도로, 공원과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되는 것인데, 1980. 1. 4. 법률 제3256호로 제정된 도시공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국유토지라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나, 서울특별시장이 구 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업실시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함으로써 공원시설의 종류, 위치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시공원이 실제로 설치된 토지라면 공공용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2] 구 국유재산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2가 행정재산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이 아닌 그 행정재산이 속하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예산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에 관리위탁 권한을 부여한 점, 같은 법 제32조 및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6. 8. 14. 대통령령 제19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단서는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에 한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관리·처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구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2001.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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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취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국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는 권한 있는 처분으로 적법합니다. 국유재산법상 행정목적은 공적 행정수요를 위한 목적을 뜻하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8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에 대하여 종전 대법원이 판시해 온 해석론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론은 모두 대부받은 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개발행위를 하기 전후에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상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이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가액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 종전 점유자와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면, 새로운 소유자가 된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전 소유자인 국가 등의 대부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부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 대부받은 자가 최초로 점유를 개시할 당시가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가 된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이에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1598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항만시설사용료정정부과처분취소
야적장 용도로 사실오인을 유발한 甲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어 항만시설 사용료 추가부과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8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국토교통부 -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7조 등 관련)
도로관리청은 이 사안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7조 등 관련)
도로관리청은 이 사안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거제시 -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지?(「어촌ㆍ어항법」 제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 「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 관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거제시 -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지?(「어촌ㆍ어항법」 제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 「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 관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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