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8693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12.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86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도급인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수급인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에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돈을 지급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돈을 지급할 당시 차용금 채무에 대한 지급임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위 돈은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설령 그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충당을 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고 변제이익이 큰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도급인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차용금채무와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수급인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에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돈을 지급하면서 차용금 채무에 대한 지급임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는데, 甲 회사는 위 돈이 지급되기 전 乙 회사가 지급하였던 돈들을 모두 공사대금 채무의 원금에 충당하였고, 위 돈도 공사대금 채무의 원금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민법 제479조 제1항에 어긋나는 일방적 충당지정은 효력이 없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乙 회사가 甲 회사에 공사대금 내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이를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돈도 차용금 채무의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민법 제476조 제1항,제477조 / [2]민법 제476조 제1항,제477조,제479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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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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