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10160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2.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101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공익법인’의 의미

[2] 甲 의료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정관 규정에 비추어 甲 법인은 병원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개발 등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일 뿐이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甲 의료법인이 乙과 체결한 乙 운영 개인병원에 관한 포괄적 사업양수·양도계약으로 乙이 병원 설립 과정에 부담하게 된 丙 등에 대한 공사비채무 등을 승계하게 되어 계약 이행으로 丙 등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서, 위 계약 체결행위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당시 대표권 있는 이사인 丁과 甲 법인의 이익이 상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2]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3] 민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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