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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476조

민법 제476조 · 지정변제충당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6조(지정변제충당)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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