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2.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653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법 제667조 내지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2]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고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후 양수금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권 외에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도 가지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민법 제667조,제668조,제669조,제670조,제671조 / [2]민법 제162조 제1항,제450조 / [3]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민법 제162조 제1항,제450조,제667조 / [4]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현행주택법 제46조 참조),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현행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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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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