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비용이자원본변제충당채무자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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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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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4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4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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