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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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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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4건
전체 34건 →손해배상(기)
甲 종중의 대표자 乙이 종중 소유 토지를 丙 주식회사에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가격을 협상하던 중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丁에게 매매가격 절충 등을 의뢰하면서 매매가격으로 평당 일정액을 받도록 하되 이보다 더 높여 받게 되면 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丁의 처 은행계좌로 차액의 50%를 송금하자, 甲 종중이 乙과 丁을 상대로 수수료 지급 약정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 종중의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종중 대표자의 권한에 기초하여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수수료 지급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丁은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丁이 지급받기로 약정한 수수료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30%로 감액함이 타당하므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제27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1] 주택조합이 신축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소유관계(=조합원 전원의 총유)와 그 관리·처분 방법 [2] 甲 주택조합으로부터 甲 조합이 신축하는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乙 주식회사가 조합원 탈퇴로 발생한 미분양 아파트를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丙 등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임의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조합규약으로 甲 조합의 운영위원회 및 乙 회사에 임의분양분 아파트에 관한 처분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위 분양계약을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27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동물은 반려동물이어도 위자료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비법인사단의 소송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7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제27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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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2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민법 제2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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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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