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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6조 ·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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