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3527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2.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35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6호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국가 등이 공급주체가 되어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의미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7호(현행 제12조 제1항 제18호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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