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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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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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한다. <개정 2011.7.28, 2016.5.29,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은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ㆍ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③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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