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한다. <개정 2011.7.28, 2016.5.29,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은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ㆍ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③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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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6호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국가 등이 공급주체가 되어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의미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문 인용: 001837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광업권 설정 허가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현장조사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7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 공원시설 사용료의 면제 여부(「자연공원법」 제24조 등 관련)
공원관리청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10년마다”의 의미(「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자연공원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원구역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을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하기 위하여 재차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자연공원법」 제77조(토지매수청구의 범위) 관련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공원 안의 타인소유 토지를 위 자연공원이 지정된 후 같은 법 제77조가 신설되기 전에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자연공원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의정부시ㆍ환경부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범위(「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의정부시ㆍ환경부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범위(「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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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 국립공원에서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 등 관련)
「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는 군수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소원
1.국립공원지정에 따른 토지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구 자연공원법 제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소원청구 후 법률이 개정되어 여러 가지 ‘보상적 조치’를 규정하였고 이들 조항이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3.위헌결정의 정족수가 모자라 합헌결정을 선고한 사례
자연공원법 제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및 지적도를 고시하는 경우 그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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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자연공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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