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공단시ㆍ도지사공원관리청위탁할군수위임하거나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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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군수는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공단,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범위에서 이들을 그 자연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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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6호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국가 등이 공급주체가 되어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의미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문 인용: 001837 제8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의정부시ㆍ환경부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범위(「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8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의정부시ㆍ환경부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범위(「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8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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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자연공원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자연공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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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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