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게 되는 신축주택 등에 대한 조합원 수분양권을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양수인이 완공된 신축주택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신축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의 기준이 되는 자산의 보유기간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2항 본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2항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7.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신축주택 등’이라 한다)을 분양받을 권리를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양수인이 그 후 완공된 신축주택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신축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되는 자산은 완공된 후의 신축주택 등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세율의 기준이 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인 신축주택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라 할 것이다.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현행 제104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2항(현행 삭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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