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조문 원문
①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2.12.31, 2025.12.23>
1.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에 해당할 것
②벤처기업 또는 그 출자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직전 3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2.「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3.직전 3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③벤처기업이 그 출자자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등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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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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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6건
전체 16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 12. 28.) 제15조 제2항(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그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은 자경농민이 증여하는 농지에 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따라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자경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위 법 시행 후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거부 처분취소
2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원자재로 쓰려고 반출한 경우 그 재화가 비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과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점,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및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본래 부담하였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내용은 기업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 등의 지분 보유비율 등과 같은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도 그러한 위임의 범위 내에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가업’에 해당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특수관계자가 최소한 보유하여야 할 주식 등의 지분 보유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시행령 조항이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본문 인용: 001584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시설투자비 이월공제 신뢰는 2014~2018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보호되어야 한다며 원고 주장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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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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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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