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law_id:001584
article_no:15
위계: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3
피인용:16

조문 본문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에 해당할 것
② 벤처기업 또는 그 출자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3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전 3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벤처기업이 그 출자자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등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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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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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조세특례제한법
law_id001584
대통령령
└─ 시행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law_id00328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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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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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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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48802
고시
↳ 고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law_id2100000274148
고시
↳ 고시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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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5050
고시
↳ 고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law_id2100000238588
고시
↳ 고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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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73264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law_id007026
훈령
↳ 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law_id210000024808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
← incoming제14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3."
← incoming제106조
위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 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법 제10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 incoming제15조의3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가. 농민 나.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 incoming제16조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2.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 incoming제17조
cites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 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1. 제15조제1항제2호의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에 대해서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incoming제19조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7조 위임
"제27조(위임) 제15조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제15조의2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 incoming제27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
← incoming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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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 incoming제100조의32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 incoming제7조
인용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6조 체납자의 유형
"① 체납담당공무원은 제15조의 기준에 따라 체납자를 다음"
← incoming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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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제15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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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6조 심사효력
"신청인이 제15조에 의한 심사결과 통지를 신뢰하고, 통지내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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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수입통관
"② 제1항의 수입신고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매자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판매명세를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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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면세물품의 교환 및 환불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1. 환불신청하였거나 교환할 수 없는 물품: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의 판매 취소2. 교환하는 물품: 교환신청한 물품과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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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재
"조에 따른 면세물품이 아닌 물품을 판매한 때2. 제11조제4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제2항ㆍ제4항을 위반한 때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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