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등록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록말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사업자사실상사업시작하지폐업상태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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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2024.2.29>
1.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4.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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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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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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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