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乙이 ‘소외 4 회사’라는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甲 회사로 하여금 회사 자금을 송금하게 한 후 다시 소외 4 회사로 하여금 이를 제3의 개인구좌 등에 송금하게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이 甲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소외 4 회사가 송금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乙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甲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乙의 횡령 행위는 애초에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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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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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06조
법인세법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67조
행정소송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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