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6조 (비과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ㆍ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비과세자동차지방자치단체국방ㆍ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주한외교기관이도로공사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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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6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ㆍ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3.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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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취득 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는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1649 제126조 인용판례 상세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상복합아파트의 판매시설 부지는 면적 비율만큼 등록세 중과 대상이고, 대상 지분 확정 후 30일 이내 중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26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26조 인용판례 상세 →
실질적 취득자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의 명의자가 공법인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화안사업단 사업 종료 후 국가귀속이 확정되지 않은 건물은 지방세법상 '국가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26조 인용판례 상세 →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가 아닌 종교단체 담임목사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종교단체가 담임목사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2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의 과세대상)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상호의 변경,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자본금의 변동(자본금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 한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을 제외한다),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 신고는 면허세 부과대상이나, 법인인 사업주체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표자의 변경 신고는 면허세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면허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연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해당연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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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ㆍ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지방세법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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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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