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ㆍ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3.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126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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