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2.9.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정비예정구역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구성승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처분의 흠이 중대하거나 명백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경우, 정비예정구역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일부 지역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2항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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