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3108
판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12.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31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2009. 2. 9.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정비예정구역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구성승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처분의 흠이 중대하거나 명백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경우, 정비예정구역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일부 지역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2항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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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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