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1817 판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12.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18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마약류 투약범죄의 공소사실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장에 범행일시를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경’으로, 투약장소를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로 기재한 사안에서,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나)목,제4조 제1항,제60조 제1항 제3호,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제327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