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law_id:009410
article_no:13
위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1
피인용:11

조문 본문

제13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ㆍ군수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2.3>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진단 결과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위계 chai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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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⑦ 정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제7항은"
← incoming제101조의10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이하 제8조제3항ㆍ제13조제4항ㆍ제38조 및 제76조제3항에서 같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
← incoming제6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대상 등
"1.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
← incoming제10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건축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재건축진단"
← incoming제11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손실보상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 incoming제54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 지분형주택의 공급
"소유하였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분양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세대주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공람 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실제 거"
← incoming제70조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4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⑤ 법 제101조의8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80조의4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3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의 특례
"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결정의 고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6조의3
준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2 완화된 재건축진단의 실시 등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8조 제안서의 평가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를 제13조에 따른 금융전문지원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전문지원기관의"
← incoming제8조
인용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14조 각종 심사의 지원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금융전문지원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다음"
← incoming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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