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국토안전관리원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ㆍ도지사재건축진단시장ㆍ군수등결과보고서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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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2.3>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진단 결과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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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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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1건
전체 21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와 제84조의3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하므로,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84조의3 제5호,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제13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승인 하자는 중대·명백하지 않으며, 추진위원회는 예정구역 일부 동의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5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조합설립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하지만, 그 법률요건이나 효과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그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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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승인에 흠이 있어도 중대·명백하지 않으며 동의가 확인되면 승인을 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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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집행정지 요건에는 본안청구의 적법성도 포함되며,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추진위 구성승인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1개의 정비구역 안에 복수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그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 없고,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의 각 위치, 면적,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의 비교, 정비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내용과 정도, 정비구역 지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승인처분의 대상인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도저히 어렵다고 보여 그 추진위원회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효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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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의 업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지 않더라도 추진위원회가 직접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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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의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의 고지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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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2조 제1항(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 관련
시장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건물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당해 화재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에 있어서만은 예외적으로 건물소유자로 볼 수 있으므로 시장정비사업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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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의 토지 위에 위치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중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와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는 적법한 동의서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지상권자가 당해 토지소유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승낙 없이 제출한 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로 산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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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하여 등기부상 신탁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있어서는 위탁자 및 수익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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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등(조합 대의원회의 의결)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785명인 경우, 그 조합의 대의원회에 대의원 10명만 출석하였다면 적법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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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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