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정비계획입안권자의견지방의회들어야주민국유ㆍ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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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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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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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5건
전체 15건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1] 비법인사단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비록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가 사후에 관계 법령의 해석상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조합이 설립되었다면,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중인 소송에서 추진위원회의 법률상 지위도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주민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에 대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乙 등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자 乙 등이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甲 조합에 포괄승계되었으므로 계속 중인 소송에서 추진위원회의 법률상 지위도 甲 조합에 승계되었고, 또한 甲 조합에 의하여 별개 절차나 조합총회 결의에 의하여 새로이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乙 등에게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으므로, 무효확인의 소는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제15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와 제84조의3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하므로,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84조의3 제5호,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5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조합설립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하지만, 그 법률요건이나 효과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그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제15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강제집행정지
집행정지 요건에는 본안청구의 적법성도 포함되며,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추진위 구성승인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5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지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5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용역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한 구 도시정비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등)
이 사안의 세입자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산정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재건축조합별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제1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산정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재건축조합별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회계감사 대상인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 관련)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주민총회 및 조합 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해당 업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을 해임하는 사항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정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임을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에 위배되나,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운영규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에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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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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