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정비계획입안권자의견지방의회들어야주민국유ㆍ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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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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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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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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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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