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4조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 본문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통령령
└─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
↳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
↳ 고시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고시
↳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고시
↳ 고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고시
↳ 고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고시
↳ 고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 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훈령
↳ 훈령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2.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3. 노후ㆍ불량 주거지"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1.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8조에"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③ 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
인용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의 전 과정은 합리적 근거에 따라 수립한다.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작성기준2-2-1. 기본계획은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다.2-2-2. 기본계획은 별표 1 기본"
인용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6조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지 못하여 법 제101조의5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인용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운영규정의 작성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1. 제1조ㆍ제3조ㆍ제4조ㆍ제15조제1항을 확정할 것2. 제17조제7항ㆍ제19조제2항ㆍ제29조ㆍ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