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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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28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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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등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이때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을 뿐,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시기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이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에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당해 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의 정비예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그 구성에 관한 승인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 지정된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보다 면적이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승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집행정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 양태와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과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과 난이도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다음과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구 도정법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조합원, 현금청산대상자 등(이하 ‘조합원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조합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구 도정법은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법률·행정·설계·시공·감리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조합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동일한 정비사업에 관하여 건축물철거·정비사업설계·시공·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매도·매도청구
[1]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에 관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 이미 인가받은 사항의 일부를 수정 또는 취소·철회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근거하여 설권적 효력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 여러 차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있었다가 중간에 행하여진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경우에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새겨야 한다. 다만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조합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도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조합은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므로, 그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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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청산금·청산금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발생하며, 법원이 반드시 시가감정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0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9410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5건
전체 35건 →민원인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조합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조합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비구역 변경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은 정비구역의 통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제10호에 따른 종전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통합 후의 정비구역은 새로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통합 후의 정비구역에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구 「주택법」(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어 2007. 4. 20. 공포·시행된 것)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간의 관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 등 관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에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하거나, 정비구역에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기로 한 학교를 설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의 변경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을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나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에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기로 한 학교를 설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이 변경되어 조합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이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간의 관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 등 관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에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하거나, 정비구역에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기로 한 학교를 설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의 변경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을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나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에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기로 한 학교를 설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이 변경되어 조합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이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간의 관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 등 관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에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하거나, 정비구역에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기로 한 학교를 설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의 변경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을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나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에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기로 한 학교를 설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이 변경되어 조합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이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 관련)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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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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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기본계획의 내용제6조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제7조 · 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제8조 · 정비구역의 지정제9조 · 정비계획의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