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law_id:009410
article_no:4
위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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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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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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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2.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3. 노후ㆍ불량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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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1.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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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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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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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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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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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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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③ 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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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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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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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의 전 과정은 합리적 근거에 따라 수립한다.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작성기준2-2-1. 기본계획은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다.2-2-2. 기본계획은 별표 1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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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6조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지 못하여 법 제101조의5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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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운영규정의 작성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1. 제1조ㆍ제3조ㆍ제4조ㆍ제15조제1항을 확정할 것2. 제17조제7항ㆍ제19조제2항ㆍ제29조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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