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60769
판례
구상금반환
대법원 · 2012.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607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규정한 경우,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726조의4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1항 참조),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2조 ·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6조 ·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6조 · 과실상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26조 · 종신정기금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45조 · 타인의 채무의 변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63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26-4조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이전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22조 · 차대번호 등의 표기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26조 · 자동차의 강제 처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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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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