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규정한 경우,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726조의4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3.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1항 참조),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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