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전차인통지임대차계약이해지통고임대물이전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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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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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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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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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6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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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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