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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638조

민법 제638조 ·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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