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2905
판례
사기·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대법원 · 2012.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29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과 인정 방법 및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의 지사 직원들인 피고인 乙 등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고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회사 내 직위·역할을 비롯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乙은 대표이사 등이 행한 위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 乙에 대해서까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30조 / [2]형법 제30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제51조 제1항 제1호,형사소송법 제307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1조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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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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