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계약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자에게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3] 甲 유통단지 관리운영위원회가 乙 보험회사와 유통단지 내 상가건물 등에 관한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丙이 자신의 점포와 다른 구분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점포에서 운영하던 식당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丙의 전유부분과 임차부분 등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자 乙 회사가 甲 위원회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丙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임차부분 등에 관하여는 丙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82조 / [2] 상법 제639조, 제665조 / [3] 상법 제639조, 제665조, 제6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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