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2628
판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4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 가중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근로기준법 위반·업무상 횡령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26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방조범 성립요건으로서 ‘고의’의 의미와 증명 방법
[3]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 / [2]형법 제32조,형사소송법 제308조 / [3]형법 제30조,제32조,형사소송법 제298조 / [4]형법 제51조,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5]형법 제355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5조 · 횡령, 배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6조 ·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1조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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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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