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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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5건
전체 35건 →퇴직금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인 乙 등이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제대 후 재입사한 사안에서, 乙 등의 군 복무를 위한 사직서 제출행위와 그에 따른 甲 회사의 퇴직 및 재입사처리는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乙 등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의 군복무기간 및 재입사 전날까지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제34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퇴직금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준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甲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乙과 丙이 취업 다음 …
제3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배당이의·부당이득금반환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판단하며, 연구소와 계약한 근로자들에 대해 농업회사법인은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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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수기 제조·판매, A/S 관리,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임차하여 제공한 지점 사무실에서, 정수기 대여와 필터교환 및 점검 등을 실시하는 플래너로서 업무를 개시한 후 팀장이나 지점장으로 위촉받아 甲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점 소속 플래너들을 관리·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해 온 乙 등이 업무계약 해지 후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플래너는 출·퇴근시간의 제약 없이 스스로 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비교적 독립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하므로 업무수행과정에서 甲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이 플래너로 근무한 기간은 甲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없지만, 지점장과 팀장은 甲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甲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甲 회사로부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받고 이에 구속되어 근무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이 지점장과 팀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플래너와 달리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甲 회사는 乙 등이 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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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甲이 乙 운수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신설·시행된 이후 퇴직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에게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조항 시행 전후에 퇴직한 근로자들 사이의 퇴직금 액수의 형평성, 甲이 기존에 납입한 운송수입금의 액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감액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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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1]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다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법리는 임용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뿐만 아니라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이하 이를 통칭하여 ‘임용결격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이하 ‘이 사건 근로’라 한다)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 근로를 제공받아 이득을 얻은 반면 임용결격공무원 등은 이 사건 근로를 제공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의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이득을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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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8건
전체 8건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등 위헌소원
1.법률의 시행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보다 적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당해사건에서 퇴직수당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조항인지 여부(소극)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당사자] 청구인 박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한사(사임)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659 군인연금과다지급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로 개정되고,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구 군인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76. 4. 3.하사관으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2005. 9. 30. 퇴역한 후, 2005. 10. 2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공제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받고, 그 무렵부터 퇴직연금을 받아온 자이다. 청구인은 2007.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복무 중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2786)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노65) 및 상고(대법원 2008도7464)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8. 9.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2) 국방부장관은 2010. 10. 청구인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음을 이유로 군인연금법 제33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공제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과, 2008. 1.경부터 2010. 9.경까지 지급된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환수하고, 2010. 10.부터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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