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 지급임금통화다만공제하거나단체협약대통령령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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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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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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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9건
전체 59건 →임금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성립시기 /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후 중간정산 기준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노사 간 합의한 경우, 소급적인 임금인상의 효력이 이미 성립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 [3] 여러 개의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이유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상계의 기판력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4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임금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설·추석 귀성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귀성비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위 귀성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43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2]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고,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을 하는 것이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61조 등 참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91조 내지 제93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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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부당이득금반환
[1] 근로기준법상 누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실질적 근로관계) [2] 농업회사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친환경 인증업무를 담당하며 연구개발비라는 이름으로 운영경비를 지원받아 온 비영리사단법인 乙 연구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丙 등이 자신들은 실질적 사용자인 甲 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 등에 대하여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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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복직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및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임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승소액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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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 이어지는 토요일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토요일 근로로서 40시간 초과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실제 근무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일요일을 주휴수당 발생일로 보고 총 일수에 피해자의 1일분 임금을 곱하여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포괄임금제 방식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사업장에 포괄임금제 방식에 부합하는 취업규칙이 비치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승인을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취업규칙을 열람시키거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적이 없어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체결되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계가 조정적 상계나 상계계약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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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판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4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임금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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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4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임금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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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33개 · 근로시간·일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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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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