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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43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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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23

조문 본문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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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2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허가의 결격사유
"사람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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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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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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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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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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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 incoming제109조
위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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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1. 법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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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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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2 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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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기금의 지원 등
"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행위 2.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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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1.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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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6조 인력의 투입ㆍ교체 및 업무감독
"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인력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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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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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있는 경우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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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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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있는 경우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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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완요청 및 반려
"정 비율을 판단한다)4.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5. 피보험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제13조에 의한 검토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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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7조 체불임금 발생보고 및 청산지도
"⑤ 지방관서장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임에도 임금체불 신고사건(「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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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조의3 사건조사의 기피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의 신고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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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 반의사불벌죄의 처리
"① 감독관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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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5조 보완요청 및 반려
"정되는 경우는 제외)3.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4. 피보험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제4조에 의한 조사보고서 작성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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