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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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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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근로감독관증 규칙
예규
↳ 예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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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허가의 결격사유
"사람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대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인용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위임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cites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위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1. 법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2 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다."
인용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기금의 지원 등
"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행위
2.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인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1.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
cites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6조 인력의 투입ㆍ교체 및 업무감독
"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인력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cites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있는 경우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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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있는 경우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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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완요청 및 반려
"정 비율을 판단한다)4.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5. 피보험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제13조에 의한 검토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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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7조 체불임금 발생보고 및 청산지도
"⑤ 지방관서장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임에도 임금체불 신고사건(「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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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조의3 사건조사의 기피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의 신고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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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 반의사불벌죄의 처리
"① 감독관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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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5조 보완요청 및 반려
"정되는 경우는 제외)3.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4. 피보험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제4조에 의한 조사보고서 작성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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