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손상시키거나 은닉(隱匿)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행위
2.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한 행위
3.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에 의한 증명사항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
②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1.손상, 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행위
2.그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변작(變作)한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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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부착 명령
3년 이하 형 선고에서 성범죄 등록정보 공개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공개명령 위법이면 관련 사건도 함께 파기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129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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