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벌칙)
①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손상시키거나 은닉(隱匿)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행위
2.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한 행위
3.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에 의한 증명사항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
②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1.손상, 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행위
2.그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변작(變作)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