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6, 2026.3.24>
1."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공소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선고유예의 실효
라.집행유예의 취소
마.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8."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9."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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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2조임차인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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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부착 명령
3년 이하 형 선고에서 성범죄 등록정보 공개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공개명령 위법이면 관련 사건도 함께 파기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129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의 의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는 해당 확정된 유죄 판결 이전에 행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정보도 포함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가 제한되는 민감정보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등에 관한 정보”는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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