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2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1. 공식 조문 원문
제422조(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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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부당이득금
[1]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부당이득제도의 의미 및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이득자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인용: 001706 제42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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