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9조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1. 공식 조문 원문
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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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7건
전체 17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6조의2 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은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이다. 한편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6 제2항) 변호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9조 참조). 따라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제29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준강제추행
정식재판에서 원 벌금형을 유지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1 제299조 인용판례 상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
법원이 어떠한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고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이는 입법방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어느 법률조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할 수 없는 터이므로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1671 제299조 인용판례 상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등)·부착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위반죄는 아청법 제7조제4항·제3항, 형법 제299조 위반죄에 대한 특별법 관계가 아니고, 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1 제299조 인용판례 상세 →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2] [다수의견] 형법 제300조는 준강간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또한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불능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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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고인이 약 2년 전부터 서로 연락하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인 甲(女)과 5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甲을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그곳에서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甲을 간음하였다고 하여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과 甲이 투숙했던 모텔 인근에 있는 CCTV 영상에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는 점, 모텔에 들어간 지 적어도 4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한 이후 시점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 甲은 술자리 이후 모텔에 들어와 성관계를 할 당시까지의 상황에 대해 단편적인 기억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관계 직후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甲의 진술 역시 대체로 일치하는 점, 甲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뿐 아니라 그날 이후 3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아무런 항의나 언급조차 없이 오히려 매우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던 중, 사실혼 배우자와의 통화 이후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해 따지며 피고인의 행동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혼 배우자가 작성한 고소장을 통해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甲의 태도 변화와 고소 경위 역시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모텔에 들어갈 당시 평소보다 과다 섭취한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성관계 당시에도 위와 같은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甲의 상태가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은 甲과 연인관계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매우 친밀한 관계로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도 두 차례 술자리를 한 후 자연스럽게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전처럼 술자리를 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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