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조직)
①법원도서관에 관장을 둔다.
②관장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관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1조(조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