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24544
판례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2.05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245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항공사로부터 ‘서울-파리’ 구간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후 출국하였으나 乙 항공사의 항공기 좌석 초과판매로 ‘파리-서울’ 구간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였는데, 甲이 乙 항공사가 제공하는 대체 항공편 등을 거절하고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여 귀국한 뒤 乙 항공사가 甲의 미사용 항공권 환불금과 보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乙 항공사의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항공사로부터 ‘서울-파리’ 구간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후 출국하였으나 乙 항공사의 항공기 좌석 초과판매로 ‘파리-서울’ 구간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였는데, 甲이 乙 항공사가 제공하는 대체 항공편 등을 거절하고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여 귀국한 뒤 乙 항공사가 甲의 미사용 항공권 환불금과 보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항공편의 탑승거절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乙 항공사가 유럽연합규정[Regulation (EC) No 261/2004]에 따라 甲에게 ‘파리-서울’ 구간 항공권 요금을 환불하여 주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에 현행법상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외에 甲이 건강상 및 일정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다른 항공편을 이용함으로써 지급하게 된 항공권 요금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제751조
연결
관련 근거
국제사법 제26조 · 권리능력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27조 · 실종과 부재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3조 · 일반관할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4조 ·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7조 · 반소관할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8조 · 합의관할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9조 · 변론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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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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