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4조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민국에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대한민국사무소ㆍ영업소사람ㆍ법인제기할단체법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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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에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사업 또는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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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그리고 러시아 헌법은 제15조 제4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 국제법 및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법률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이 법률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러시아 국적선(國籍船)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는 국제조약이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67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67, 이하 ‘1967년 협약’이라 한다)에서 인정하던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에 대한 채권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을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93, 이하 ‘1993년 협약’이라 한다)에서 삭제한 것은, 선박우선특권의 경우 선박에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어 선박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여 선박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선박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선박소유자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를 제외한 나머지 용선자들, 즉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와 항해용선자(voyage charterer)에 대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1]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그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준거법 관련 주장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계약의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 甲은 乙과 캄보디아 법률에 따라 설립한 회사의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사업이 코로나19로 사실상 폐업하게 되었고,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사업자금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캄보디아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수행할 사업과 관련되고, 甲과 乙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캄보디아 법에 따르도록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구 국제사법(2022. 1. 4. …
본문 인용: 00123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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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사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에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국제사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국제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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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제6조 · 관련사건의 관할제7조 · 반소관할제8조 · 합의관할제9조 · 변론관할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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