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4조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에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사업 또는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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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그리고 러시아 헌법은 제15조 제4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 국제법 및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법률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이 법률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러시아 국적선(國籍船)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는 국제조약이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67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67, 이하 ‘1967년 협약’이라 한다)에서 인정하던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에 대한 채권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을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93, 이하 ‘1993년 협약’이라 한다)에서 삭제한 것은, 선박우선특권의 경우 선박에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어 선박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여 선박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선박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선박소유자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를 제외한 나머지 용선자들, 즉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와 항해용선자(voyage charterer)에 대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1]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그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준거법 관련 주장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계약의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 甲은 乙과 캄보디아 법률에 따라 설립한 회사의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사업이 코로나19로 사실상 폐업하게 되었고,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사업자금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캄보디아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수행할 사업과 관련되고, 甲과 乙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캄보디아 법에 따르도록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구 국제사법(2022. 1. 4. …
본문 인용: 00123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국)
베트남 국적의 甲이,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소속 군인들이 甲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작전 수행 중 고의로 민간인인 甲과 甲의 오빠에게 상해를 가하고, 甲의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한·월 군사실무약정서와 한·미 군사실무약정서, 한·미 보충실무약정서 등은 3국의 군사 실무에 관한 기관 간의 합의에 불과하고 조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베트남 국민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권을 배제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베트남 민법과 국가배상책임법상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대한민국 국가배상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7조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준거법 선택 내지 양 당사자 사이의 준거법에 대한 사후적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적의 해병 제2여단 소속 성명 불상의 군인이 집 내부의 방공호에 무장 없이 숨어 있던 甲의 이모, 어린 나이의 甲과 언니, 오빠, 남동생 등을 밖으로 나오도록 한 직후에 총으로 쏘거나 칼로 찔러 甲과 甲의 오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을 죽이고, 甲과 甲의 오빠에게 상해를 가한 것과 甲의 어머니를 다른 주민들과 함께 모아 놓고 사살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은 甲에게 그로 인해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이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도 …
본문 인용: 00123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와 乙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스토어’에 甲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배포하는 내용의 개발자 배포계약을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문제에 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기로 하는 관할합의를 전자문서 계약 조항에 포함하였는데, 甲 회사가 등록한 앱이 음란물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배포 정지 및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자, 甲 회사가 위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관할합의’가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법원에 乙 회사를 상대로 위 조치에 대한 해제를 구한 사안이다.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된 국제거래 계약에 포함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관할합의의 방식으로 서면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의 취지는 민사소송 관할합의의 성립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체결하는 국제거래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국제재판관할합의를 긍정할 필요가 큰 점,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방식은 법정지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위 소송이 계속된 곳이자 관할이 배제된 법정지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관할합의에 필요한 서면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위 관할합의 …
본문 인용: 00123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
甲이 乙 항공사로부터 ‘서울-파리’ 구간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후 출국하였으나 乙 항공사의 항공기 좌석 초과판매로 ‘파리-서울’ 구간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였는데, 甲이 乙 항공사가 제공하는 대체 항공편 등을 거절하고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여 귀국한 뒤 乙 항공사가 甲의 미사용 항공권 환불금과 보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항공편의 탑승거절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乙 항공사가 유럽연합규정[Regulation (EC) No 261/2004]에 따라 甲에게 ‘파리-서울’ 구간 항공권 요금을 환불하여 주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에 현행법상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외에 甲이 건강상 및 일정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다른 항공편을 이용함으로써 지급하게 된 항공권 요금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23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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