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9조 (변론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법원에 그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변론관할국제재판관할이변론준비기일변론하거나주장하지진술하면피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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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변론관할) 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법원에 그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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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등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고, 그러한 직권조사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 등을 적용해야 한다. [2] 甲 주식회사는 乙 외국법인으로부터 올레플렉스 공정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권한 등을 부여받은 丙 외국법인과 올레플렉스 공정을 도입하여 공장에 설치하고 이를 가동하는 내용의 엔지니어링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乙, 丙 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 등을 제공받아 공장을 완공하여 프로필렌을 생산하였으며, 엔지니어링 계약에는 乙, 丙 법인이 甲 회사에 제공한 기술정보는 위 공장의 건설, 가동 등에만 사용해야 하고,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개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에 관한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甲 회사가 乙, 丙 법인과 엔지니어링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완공된 공장 부지 내에 새로운 프로필렌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丁 주식회사와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 도중에 丁 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자 자체적으로 공사를 계속하여 새로운 공장을 완공한 후 프로필렌을 생산하고 있는 사안에서, 甲 회사는 새로운 공장 건설의 입찰을 위하여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를 일부 수정한 도면을 丁 회사 등 시공사에 제공하였고, 丁 회사는 새로운 공장 건설을 위한 시공사로 선정된 후 위 도면과 甲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본데이터 등을 참고하여 새로운 공장에 관한 상세설계가 반영된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丁 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면과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는 다수의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에 나타나 있는 설계의 기본 틀은 丁 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에도 유지 …
제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친권제한등
甲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후 입양관계자 등을 통해 출생 전인 乙의 입양을 추진하여 乙은 출생 후 곧바로 미국 국적의 부부 丙 등에게 인도되었는데, 丙 등이 입양 목적의 이민비자 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乙을 미국으로 입국시키려다 미국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乙의 입국이 불허되었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甲을 상대로 甲의 乙에 대한 친권상실 및 乙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제사법이 입양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하고(제43조), 입양에 의한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자의 본국법이 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제44조)고 정하고 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어머니인 甲이 입양에 동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보호의뢰된 乙의 입양에 관한 절차는 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07호 입양특례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야 하는데도, 외국인으로서 45세가 넘은 丙 등이 위 특례법에 따른 해외입양기관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乙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입양관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면서 입양을 시도하고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乙을 미국에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乙을 입양하려고 한 점, 甲은 위 특례법상 요건·절차 등을 위반하여 입양을 시도하는 丙 등에게 협조하고 금전을 받았으며, 현재도 乙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丙 등이 乙을 양육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甲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고 甲의 乙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236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
甲이 乙 항공사로부터 ‘서울-파리’ 구간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후 출국하였으나 乙 항공사의 항공기 좌석 초과판매로 ‘파리-서울’ 구간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였는데, 甲이 乙 항공사가 제공하는 대체 항공편 등을 거절하고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여 귀국한 뒤 乙 항공사가 甲의 미사용 항공권 환불금과 보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항공편의 탑승거절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乙 항공사가 유럽연합규정[Regulation (EC) No 261/2004]에 따라 甲에게 ‘파리-서울’ 구간 항공권 요금을 환불하여 주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에 현행법상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외에 甲이 건강상 및 일정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다른 항공편을 이용함으로써 지급하게 된 항공권 요금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236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1]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그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준거법 관련 주장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계약의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 甲은 乙과 캄보디아 법률에 따라 설립한 회사의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사업이 코로나19로 사실상 폐업하게 되었고,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사업자금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캄보디아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수행할 사업과 관련되고, 甲과 乙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캄보디아 법에 따르도록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구 국제사법(2022. 1. 4. …
본문 인용: 001236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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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사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법원에 그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국제사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국제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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