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7조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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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8.10, 2021.12.8, 2024.12.31>
1.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4.제164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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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의약품 도매상인 甲 주식회사와 乙 은행이 ‘약국운영자인 丙이 의약품 구매대금을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면 甲 회사가 乙 은행에 수수료를 부담하고 乙 은행은 丙에게 마일리지 또는 캐쉬백포인트(이하 ‘이 사건 마일리지’라 한다)를 제공하기’로 하는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발행 특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丙이 이 사건 마일리지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자 과세관청이 이 사건 마일리지는 甲 회사 등 약품 도매상들이 신용카드회사를 지급도관(支給導管)으로 이용하여 丙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중 위 현금액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특약에 따른 캐쉬백포인트의 실질적 부담자는 乙 은행이 아닌 甲 회사이고, 위 카드는 의약품 구매만을 위한 것이며, 甲 회사 등 의약품 도매상이 결제대금의 3.5%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캐쉬백포인트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乙 은행은 결제대금의 3%에 상당하는 마일리지 내지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마일리지는 甲 회사 등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丙에게 지급한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丙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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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액 산출의 상세 근거를 고지할 의무는 없고, 과세예고통지 등으로 불복에 지장이 없으면 납세고지서 하자가 치유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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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 제3호는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77조의4는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5항),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그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하여야 하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2]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24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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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양도소득)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및 과세표준 동일)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는 과세표준·세율을 별도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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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할 주민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및 입증여부
직접 증거는 없지만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하면 주민세 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했다는 원고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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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1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소득세법 제1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2조 ·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제173조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제174조 ·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제174의2조 ·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제175조 · 표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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