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2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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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주택, 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ㆍ등기ㆍ등록자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3.「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요양급여비용 자료
5.「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6.「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득세법 제17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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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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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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