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공제조합의 공제규정에서 적자 지부의 흑자 조합원이 공제관계에서 이탈할 경우 그 지부 총 결손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정한 사안에서, 乙 주식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甲 공제조합 지부에 乙 회사가 공제관계를 이탈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이탈 월 말일까지 결손금이 발생하였는지를 산정하면서 미결추산액, 공제사업경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지부가 위 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공제금이 조합원으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보다 많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손금 발생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민사소송법 제423조,법인세법 제14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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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3조
법인세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05조
법인세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2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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